세금·세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전직장, 현직장 신청 관련?
제가 19년도부터 21년까지 전직장에 근무했다가 22년도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감면 제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연도에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신청기준으로 5년동안 감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전직장 연말정산 20년도 21년도 경정청구 진행하면서 감면신청 하게되면, 2년차감되고 현직장에서 3년만 받는건가요?
사람들마다 답변이 애매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직장은 전직장이긴한데, 청년감면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올해 신청했습니다. 일단 현직장에서는 자료제출해주고 22년~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감면 신청은 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