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전직장, 현직장 신청 관련?

제가 19년도부터 21년까지 전직장에 근무했다가 22년도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감면 제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연도에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신청기준으로 5년동안 감면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전직장 연말정산 20년도 21년도 경정청구 진행하면서 감면신청 하게되면, 2년차감되고 현직장에서 3년만 받는건가요?

사람들마다 답변이 애매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직장은 전직장이긴한데, 청년감면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올해 신청했습니다. 일단 현직장에서는 자료제출해주고 22년~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감면 신청은 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첫징장에서 안하셔도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5년입니다.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본인이 만 34세 이하이고 입사한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둘다 중소기업이라는 가정하에는 1 또는 2로 감며ㄴ받으시면 됩니다.

    1. 현재 회사 22년도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과거연도분은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19년도~5년간 감면을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할 연도가 많으므로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