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감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종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2014년 중소기업 첫 취업후 1달만에 퇴사한후 2021년부터 다른회사에 재 취업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감면 기한이 중소기업 첫 취업후 5년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2014년 1달치바께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만약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면 21~24년도 신청전 소득세도 환급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014년에 소득세 감면을 받으신 사실이 있다면 그 때부터 취업일을 기산하는 것이나 만약 감면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2021년 회사의 취업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아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하여 21년 ~ 24년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 8 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입사당시 감면 신청한 해부터 5년이므로 감면신청한 적이 없다면 21년도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3.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