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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제가 2018~2019, 2021~올해초 이렇게 취업을 했었습니다.

1. 그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대상인가요?

2. 기간에 텀이 좀 큰데 예전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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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2.12.27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근로자 요건이 해당 되는지,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을 새로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18년도부터 감면을 받을 경우, 5년동안 90%의 청년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각각 선택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소급해서 2018년도부터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텀이 좀 있으시니 그기간만큼은 감면을 못받으시니

    2021년부터 처음 적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2018년도부터 시작이면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적용대상 됩니다.

    2. 경정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하여 모두 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업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하며, 특정 업종을 영위해야합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2. 요건이 충족된다면 과거 연도분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