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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만 적용이되고 상속의 경우 최고 공제금액이 5억원입니다. 따라서 현재가액으로는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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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돈을 벌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승마투표권 당첨금 및 로또 당첨금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당첨금 수령 시 22%세율(3억원 초과분 33%)로 원천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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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보니 제가 해당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의 월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충하면 3개월임대료가 맞는 것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경우 15%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급여가 5500만원 초과되는 경우 12%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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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채굴로 얻은 코인을 판매 수익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코인에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면 현재 23년부터 과세할지 25년부터 과세할지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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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하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소득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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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 초과하는 과세기간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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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상관없이 국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신고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국내 3개월정도 거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이럴 경우 사업장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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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연 임대료에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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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로 3.3% 세금공제되는 쿠팡플렉스 알바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의 경우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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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실거래 없는 아파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평가기준일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신고가능하고 다만 세무서에서 해당 재산의 시가가 8개월전 거래금액과 대비해 자산변동이 크지 않다면 해당금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평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 , 2008.01.18[ 제 목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경우 가산세[ 요 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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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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