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보니 제가 해당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올해 10월부터 월세 납입했으면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 15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뜻이 만약 60만원 월세면 3개월 납부했으면 27만원을 환급받는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750만원 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와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60만원 3개월 납부 시 27만원(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은 무조건 환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월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충하면 3개월임대료가 맞는 것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경우 15%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급여가 5500만원 초과되는 경우 12%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내가 월세 지출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해당 금액의 15% 만큼 세액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신경우 15%를 적용받으므로 3개월간 월세합계인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이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일 것.
4.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액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