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낸 월세합계는 492만원
여기에 × 15%면 = 73.8만원인데요
그럼 이에대해 얼마를 돌려받나요?
참고로 저는 기준조건 3가지 충족하는 대상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월급받으실때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회사가 이를 징수하여 원천세를 내는 것이죠
1년간 낸 근로소득세와 1년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낸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한후, 비교해야합니다.
따라서 70만원 전부를 환급받을수도,
추가적으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