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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두꺼비220
제가 낸 월세합계는 492만원
여기에 × 15%면 = 73.8만원인데요
그럼 이에대해 얼마를 돌려받나요?
참고로 저는 기준조건 3가지 충족하는 대상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정완 세무사
한강세무법인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월급받으실때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회사가 이를 징수하여 원천세를 내는 것이죠
1년간 낸 근로소득세와 1년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낸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한후, 비교해야합니다.
따라서 70만원 전부를 환급받을수도,
추가적으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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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금액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약 74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