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경비처리시 입금자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료의 지급을 실제 가족분이 하더라도 실제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에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임대료를 가족분이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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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담부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한 금액과 시가가 동일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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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설치 후 결제금액 입금될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카드매출이 입금되는 때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입금처리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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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품권 현금구입시 증빙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합니다.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대비 직부인처리되어 비용인정이 안됩니다.상품권의 경우 화폐대행재화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구매하실때는 신용카드로 구매하셔야 접대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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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얻은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앱테크 소득의 경우도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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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데요 생활비로 본인 명의 1억원 아파트를 사려는데 증여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1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라 1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당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굳이 안하셔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금액은 연별로 배우자에게 받아서 저축하신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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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외 소득(알바)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다른 부수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수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1. 일용직소득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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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요청하는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는 요즘은 세무서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하여 신고가능하고 신고금액은 세무사사무실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부가세신고는 그렇게 어렵지않고 홈택스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다 불러와지니 셀프신고로 하셔도 무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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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는 회사마다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지금명세서 신고는 매년 3월10일까지 입니다. 허나 신고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준비 요청의 시기는 업체의 상황 및 직원수에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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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쪽에 있어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들이 결혼으로인해 합가로 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종부세 쪽에 있어서 혼인한 날부터 5년간은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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