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부담부 증여 문의드립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올해 초에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하였습니다.- 분양가액 : 4.6억, 프리미엄 : 1.2억
- 중도금 대출 : 2억7천
- 프리미엄은 양도세는 손피계산하여 매수자부담(1차+2차)으로 계산
- 실제 지불한 프리미엄은 1.2억 이지만 1차 양도세까지만 분양가액과 합산하여 실거래신고한다 하여(부동산 말로는 지역특성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합니다) 5.8억이 아닌 5.6억에 실거래신고하였음. 매매계약서에도 매매금액이 5.6으로 표기되어 있음.
- 최근 프리미엄 급락으로 현재 거래 프리미엄은 0원임.
위 상황에서 이 분양권을 중도금대출 승계하여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 증여하고자 합니다.
명의는 현재 제 단독명의이고, 증여를 하여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1. 증여가액을 5.6억으로 했을때 세금(증여세,양도세)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2. 그럼 5.8억으로 한다면 양도세가 약간 나오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