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쌍문동칼국수
쌍문동칼국수22.11.08
급여외 소득(알바)도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에 다니고 있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실지급액이 2,150,000원 정도 됩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 50~100만원정도를 부수입으로 벌고 있습니다. 알바사장님도 법인통장에서 이체안하시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주십니다

급여 외 소득분을 5월에 자진신고해여된다고 들었는데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 해야한다면 절차와 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아르바이트 사장님께서 어떻게 인건비신고 하는지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여쭤보셔야 할 것 같으나, 급여 외 소득분을 5월에 자진신고해야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 소득을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아르바이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종합소득세신고의무대상이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이 발송되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게 맞고, 계속적인 사업성의 소득인지 우발적 소득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분리과세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등 일부는 종합과세 제외)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급여 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바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안한 사실이 보이게 되므로 역으로 회사에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부수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수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소득이니까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데,

    어차피 알바 사장님도 개인통장으로 이체해주시는거보니 따로 소득이 국세청에 포착되지는 않을듯하네요 금액도 적고

    저라면 신고 안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고 계신데,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는 거면

    소득신고가 따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소득 신고가 되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가 되어있다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