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험한보석새177
영험한보석새177

주부인데요 생활비로 본인 명의 1억원 아파트를 사려는데 증여세가 궁금해요

1.주부인데요 몇십년 생활비 아껴 1억원 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살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2.위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상태라면 그 오른 가격으로 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

3. 만약 몇년 모은 생활비를 재산증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기 전에 증여세 신고후 하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부인데요 몇십년 생활비 아껴 1억원 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살려고 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 부부끼리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신고를 해야 본인의 소득으로 확정됩니다.

      2.위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상태라면 그 오른 가격으로 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

      -> 최초 아파트 취득당시( 1억원 이체당시) 를 증여일로 보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3. 만약 몇년 모은 생활비를 재산증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기 전에 증여세 신고후 하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동안 모은 생활비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시 이체한날을 기준으로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1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라 1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당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굳이 안하셔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금액은 연별로 배우자에게 받아서 저축하신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1억원 아파트 정도라면 증여세 문제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될 경우 부부간 6억원 한도 내에서 처리한 것이고, 생활비 아껴서 모았다는 등으로

      소명을 해보는 식으로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1번 답변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납부할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가액에 1% - 3%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인 가정 아래 답변드리며,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2. 취득시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가 아니라 취득세이며, 취득세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