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중한애벌래56
정중한애벌래56

1억짜리 아파트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찌되나요?

저의 엄마가 산 아파트가 1억이였구요.지금은 1억5천이 됬는데요.이걸 아들인 저의 명의로 옮기게되면 세금이 얼마나 드나요?집에서 계속 살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5천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3.8~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1.5억에서 0.5억을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이 되며 적용세율은 10%로 약 1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취득세도 따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예상세액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