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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왜가리160
강렬한왜가리16024.01.31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하게되면 부담해야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2021년1월 어머니가 작은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살고계십니다. 1가구1주택이구요.

현시점에서 아들인 저에게 증여를 하는경우 내야할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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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양도의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으나 증여세는 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여세를 알고 싶으시면

    해당건물의 주소를 알아야합니다.


    절세및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한 이후에 주택 증여에 따른 부동산 증여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

    수수료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