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어머니가 우리아들(성인27세)에게 2019년에 집을 증여했었읍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집을 다시 저에게 증여시 세금이 어떤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1월에 시어머니가 울아들에게 현재살고계신집을 증여하셨읍니다(현재 살아계시고 증여시 시세2억이었고 이전에 증여한게 없었음)
아들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저에게다시 증여한다면 증여세 기준 금액이 2019년도 금액으로 제가 증여받는건지 아니면 현 시세로 증여세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이가 드니 증여세 궁금한게 많네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남편이 부인에게 다시 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주택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후
증여세율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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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19년도 가격이 아닌 현재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증여세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