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2021. 09. 21. 23:49

재건축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고 1가구 1주택자였는데

2019년 8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부산 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하나 상속받았어요 12월 말에 등기이전을 했구요

상속받은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상속받은 부산 아파트 현재 시가는 15억이고 현재 4억7천에 전세를 주고 있어요

상속신고시 신고한 가격은 실거래가 7억 8천만원이었구요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담부 증여를 하게되면 양도세가 나온다는데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받은 아파트는 5년이내에 팔면 조정지역중과 배제되고 일반세율로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요 증여시에도 적용되나요??
부담부 증여를 하지않고 그냥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부담부 증여와 그냥 증여 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증여시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조정지역내 증여시 취득세는 12%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9. 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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