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 전에 1억원 상당에 생활비 모아 주식이나 주택을 주부인 제 이름으로 구입했을때 증여세 궁금해요
주부인데요 10년 전에 생활비를 모아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1억원 상당에 아파트나 주식을 사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면 10년 전것 빼고 현재 6억원 증여가 일어났을때 위에 10년전것이 증여금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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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에 현 증여이전에 10년이내에 증여한부분은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1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고 현재 6억원의 증여가 일어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씩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기준~과거 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이 6억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시점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해야합니다. 6억원까지는 배우자간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나 이를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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