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고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샨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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