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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여전히살빠진잉어
여전히살빠진잉어

증여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급해요!!ㅠㅠ)

1억4000만원 집을 신혼집으로 매매 하려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여 큰고모가 돈을 준다고 하셨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세금도 납부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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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고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샨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모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받는다면 약 100만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