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주차위반 과태료 내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고지 독촉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산을 압류하여 처분 후 과태료를 보전후 남는금액에 대해서 반환해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2.10.24
0
0
건강보험에 가족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등록 신청을 따로 하지않으셨거나 등록하셨으나 자녀분의 소득이 피부양자기준에 맞지않아서 그랬을수있습니다.자세한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4
0
0
사업자등록증+등기등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건물에 법인의 본점이 같이 있는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것이고 업종마다 사업자등록을 할필요는 없습니다.본점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지점등록을하시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4
0
0
경비처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업무와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법인이 실비변상 해준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4
0
0
무보증 전대차 계약시 부가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무상 전대차 계약을 한경우에도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은 0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전대차계약을 한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4
0
0
일반개인사업자 온라인(네이버 쇼핑몰)으로 비품등 가전제품 사업자등록체크카드로구매시 비용처리 혜택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품등 가전제품등이 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부가세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이니다. 사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사업주명의 카드 및 직원카드, 배우자카드 등도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가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4
0
0
개인간 계좌이체 계좌로돈을받고 다시보내주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하루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은행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FIU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자료통보를 하게 됩니다. 모든거래가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거래가 계속 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해당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자료통보합니다. 5천만원의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도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4
0
0
기부할때 세금은 어떤식으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부하는데 세금을 징수하면 기부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4
0
0
연말정산전 궁금합니다 어떤 세액을 잡아야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는 15%공제가 되지만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세액공제되며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없고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한도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4
0
0
부가가치세 명품 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사용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도 크기도 하고 가방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시하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히 음식세팅으로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기 힘든경우에는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4
0
0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