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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포근한하늘소95
포근한하늘소95

연말정산전 궁금합니다 어떤 세액을 잡아야 이득일까요?

항상 연말정산시에 반납을 합니다

계획은 없고 항상 카드를 많이쓰고 있으며 현금은 거의 안씁니다

현금영수증이 쎌까요?


기부금도 있던데 얼아까지 기부를 해야 혜택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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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진행시 중요한 건 연간 지출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총급여 대비 지출한 금액이 적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하실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에 비해서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면 좋고,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의 경우'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훨씬 크기때문에, 이왕이면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연말정산에는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계속 세금 내신 부분은 아까우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카드를 많이쓰고 있으며 현금은 거의 안쓰신다고 하셨는데 체크카드를 섞어서 써주셔도 됩니다.

      기부금은 여유가 되시고 자금 사정에 문제가 안되는 수준에서 자유로이 해주시면 되고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는 15%공제가 되지만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세액공제되며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없고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2. 기부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도가 넉넉하기 때문에 한도 걱정없이,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금액 : 33%)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대상자를 최대한 적용시키는 것 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기부금은 정치인 등에게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입니다.


      기부금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하는 것은 금전적측면에서 결국 손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