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보니 소비에 의해 공제되는게

없더라구요

소비에 의한 공제가 소득의 25프로 이상 썻을 때부터 공제가 시작되는건 아는데

최대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받는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1억 2천만원 이내인 경우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1억 2천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경우 : min (총급여액*20%, 300만원)

      2)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3)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무한히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공제한도의 계산방법 역시 매우 복잡하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0670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