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2.10.24
무보증 전대차 계약시 부가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보증 전대차 계약했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해야한다면 보증금 입력란에 0원으로 입력후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는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무보증으로 계약하셔도 임차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증금은 0원으로 입력하고 임대차기간과 월세부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한경우에도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은 0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전대차계약을 한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