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보증 전대차 계약시 부가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보증 전대차 계약했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해야한다면 보증금 입력란에 0원으로 입력후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는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무보증으로 계약하셔도 임차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증금은 0원으로 입력하고 임대차기간과 월세부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한경우에도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은 0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전대차계약을 한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