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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사업자 온라인(네이버 쇼핑몰)으로 비품등 가전제품 사업자등록체크카드로구매시 비용처리 혜택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일반개인사업자 온라인(네이버 쇼핑몰)으로

비품등 가전제품 컴퓨터 냉장고등

사업자등록체크카드로구매시

비용처리 혜택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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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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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품등 가전제품 컴퓨터 냉장고 등을 구입할 때

    사업과 연관되서 쓰시는 거라면 사업용카드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정용이나 그 외에 목적으로 쓰시는 거면 보수적으로 비용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서 쓰이느냐 안쓰이느냐

    나중에 문제 됬을 때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비용처리 혜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비용 또는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과 관련하여 구입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비품처리하여 감가상각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가정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품등 가전제품등이 사업에 실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부가세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이니다.

    사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사업주명의 카드 및 직원카드, 배우자카드 등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가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물품을 온라인 구매 시 이 역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아울러 일반과세자 기준, 과세물품 구입하셨다면 부가세 공제 역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가전제품, 냉장고 등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품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면 안되는게 맞지만, 담당 세무사가 융통성이 있다면 사업관련비용으로 잡아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