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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말똥구리165
개인사업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사입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영수증이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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