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어 사업자 현금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스토어에서 판매중인데
현금거래로 할인해주고 판매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을 요청하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개인vs개인 거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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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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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로 할인을 해주고 판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현금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금 거래로 할인을 받은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할인 전 가격으로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