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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거래, 환불기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중고물품 거래를 하게되었는데

배송 전 구매자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한부분인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용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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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고물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고물품판매업자와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적용에 따라 청약철회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중고거래에 대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그 업을 위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당사자가 중고거래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