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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아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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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내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숙연한아비121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과태료를 내지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다가 나중엔 압류까지 갈수도 있겠지만 주차위반과태료를 그정도까지 안내는 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ㅎ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3프로의 가산금과 매달 일정금액 이자성격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사진과 사례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3&cciNo=2&cnpClso=1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 경우에는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미납시 독촉 및 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고지 독촉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산을 압류하여 처분 후 과태료를 보전후 남는금액에 대해서 반환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