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내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숙연한아비121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과태료를 내지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3프로의 가산금과 매달 일정금액 이자성격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사진과 사례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3&cciNo=2&cnpClso=1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 경우에는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미납시 독촉 및 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고지 독촉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산을 압류하여 처분 후 과태료를 보전후 남는금액에 대해서 반환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