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벌금 안내면 처벌 받나요?

2020. 06. 13. 15:51

신호위반등은 벌점으로 인해 처벌된다고 한것 같은데 ~

주차위반 과태로 납부 안할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미납에 대한 미납금 지속 할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납부영수증이 오면 납부를 할것 같은데 주소지가 달라서 영수증을 못받을경우 ~

계속 미납이 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위반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시 체납처분(압류)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아래 제5조에따라 번호판이 영치도리 수 있습니다(이 경우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06.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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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지급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과태료에 대하여 고액 상습 혹은 장기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 여부가 기록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정부 허가 등의 관련 일을 하는 경우 해당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 감치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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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위택스, 이파인 등에서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되며 미납이 6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 압류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행정관청에서 압류타 독촉고지를 함으로써 시효를 계속 연장할수 있어 현실적으로 시효가 소멸되지는 않고 언제가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조회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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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구치소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2020. 06. 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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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2020. 06. 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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