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유통으로 면세품과 과세품이 혼제하는 경우 기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출의 경우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구분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며 매입의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서 줄것입니다. 농산물을 사업자에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농어민등으로 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영수증등 거래내역으로도 인정이되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0
0
0
해외 직구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 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일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해외카드사용분(해외물품직구포함)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0
0
0
차용증 작성하고 두세달지났는데 확정일자 받아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나 원금의 상환이 없다면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소급작성이 아니란 것을 입증해야겠지만 원금과 이자를 상환일자에 상환하고 있다면 그보다 좋은 입증자료는 없습니다.차용증의 확정일자를 굳이 안받으셔도 세무서에서 과세할수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0
0
0
주택임대 사업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유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대원 전체 1주택만 소유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시는것 같습니다.비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경우 사업장현황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0
0
0
연말정산 시 종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 됩니다.따라서 12.31과 다음해 1.1에 지출한 비용은 다른 과세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0
0
0
조정지역 양도세 젤세 방안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않는 경우 비과세방법은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는것 밖에 없습니다.직전임대차계약보다 5%이내에 보증금을 인상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4년12월31일까지 한 경우 거주기간 2년을 인정받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0
0
0
미성년자 자녀의 예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한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이름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이고 이자발생하는것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기여부분이 없기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0
0
0
DB연금계좌와 회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분개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급여충당부채 2천만 원 /퇴직연금계좌 2천만 원퇴직급여(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2천 만/ 예금 2천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될듯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0
0
0
1주택 기혼자가 1주택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6/1일 기준 직계비속을 포함한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또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게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0
0
0
법인이 외부 사람의 비용을 대신결제 시 회계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그방법도 있고 그게 불가능하시면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 저희가 외부인에 공급한것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그분이 사업자가 아니여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받을 필요가 없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처리 하시고 미수금 상계처리하셔도 될듯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0
0
0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