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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부가세신고 서면제출시 필요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부가세신고서와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등을 제출해야합니다.2.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 계산시 이미 업종별부과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많이 절세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0.5%세액공제나 직전연도 4800만원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발행의 1%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때 부족하게 공제받은 재고품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4. 서면제출은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시던가 아니면 민원실에가셔서 신고서를 접수하셔야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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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농지매도후 양도세 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과세의 경우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지만 8년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빙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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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코딩관련 수업받은 후 일을 하게되면 건강보험받을 자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도 1개월이상 근무하게되면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되는것입니다.다만 주15시간미만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제외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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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증여법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본인이 부모님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증여하여 그 금전으로 가족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님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이고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증여받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나오지않습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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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재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이 따로발생하지않았다면 기한후신고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오피스텔 취득관련 이자비용이 있으신 경우 기장을 통해 추후 결손금공제가 가능하니 기한후 신고 하셔서 나중에 낼세금 줄이시면 좋겠습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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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이자 이자수익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선납세금은 나중에 질문자님의 법인에서 납부할세금에서 차감되는것이기 때문에 이자 5만원전체를 상대방에게 이체해주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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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이러면 결손법인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때는 별개로 계산하게됩니다.개인의 경우 1월에서9월의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하게되고 법인은 9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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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자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중과관련 세대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별도세대원인 30세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30세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여기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어떤 것인지 규정하는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 1. 1. 2조(적용 대상)를 보면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사람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자나 사업자인 사람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별도세대로 본다고 해석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주택취득일 이전에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 당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취득일 전에 취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취득세 중과가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 1. 1., 제정]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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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있은지 183일이 넘은 경우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며 다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이상 호주에서 거주하기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다음날부터는 국외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과세할수 없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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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상실일자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 날로 신고가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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