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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기도민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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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농지매도후 양도세 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시골부모님이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가 현재는 친척분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30년 이상은 직접 농사를 지은 상태이고 현재 매매추청금액은 6000-8000천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이 1억이하이면 양도세 면제이며 신고의무대상이 아닌것 같은데요. 실제 매매이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과세랑 감면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감면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의 경우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지만

      8년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의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아닌 감면대상으로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빙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농지감면 받을 거니까 세금낼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농사를 30년간 지으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경감면에 해당해 세액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