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증여법이 성립되나요?

2022. 10. 06. 16:19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일정이상 금액을 주면 증여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도 같이 알려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모두 증여입니다.

다만, 그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금액이 달라져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없는 것 뿐이지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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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목적이 아닌 그외 목적으로 부모님께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자금이체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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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렇지,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것도 똑같이 증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상 드릴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022. 10. 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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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 돈들이 모여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 재산을 불리는데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2022. 10. 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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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여기에는 현금 등 금전이 포함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돼 5,000만원 이하로 증여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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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부모님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증여하여 그 금전으로 가족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님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증여받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나오지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10. 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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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셔도 사회통념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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