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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다 안주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수습은 3개월간 급여 감액이 최저임금의 10%까지만 가능하고 그이후로는 원래 급여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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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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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유급휴가관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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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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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자 하시면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신고로 들어가셔서 절차대로 하시면 신고가능하십니다.홈택스의 경우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신고하시는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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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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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시 우발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횟수나 매출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재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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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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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 이후 주택구입했을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따라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B를 취득한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기간안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A주택의 양도일은 2022.12.15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추후 계약서와 대금청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2.12.15일 이후에 신규주택C를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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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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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대여했던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고 대여금을 상환한 금융내역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세무서에서 차용증을 중요 시 확인하는 이유는 이자 및 원금의 상환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만한서류는 차용증 밖에 없는것이고 증여를 회피하기위해 소급작성을 막기위해 확정일자나 공증등을 확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예금 거래내역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확인 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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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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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3.3% 공제 안하고 입금해줬을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합니다.매입처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으로 발행하면 되는것입니다.자진발급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답변되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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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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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2주택인경우 해야하는것이지만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는것입니다.다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것에대한 임대소득의 0.2%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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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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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적용 범위와 그 혜택 中 제155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를 하지않아도 거주2년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해당 거주요건은 155조의 제 20항제1호(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또한 적용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에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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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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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수정 발행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번은 가능합니다.기간내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나 날짜에 대해서 착오발행한것을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최초발행할때에 발급기한이 지날 날짜에 대해서 발행하는건은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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