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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크낙새111
말쑥한크낙새11122.10.05

클라이언트가 3.3% 공제 안하고 입금해줬을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

*질문자 현 상황 - 간이사업자 / 전자상거래업 /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사업자

며칠 전에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디자이너인데요,

기존에 프리랜서로 디자인을 작업해주고 매월 꽤 큰 금액을 3.3% 공제없이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클라이언트(개인 명의)가 입금해줄 때마다 제가 홈택스에서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 하는데

현금영수증 신청한다고 따로 말 안하고 그냥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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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는 행위는 상호 간의 세금 절세를 위한 증빙을 갖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겠다는 의사 전달하고

    상호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질문자님은 3.3%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였으나,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입니다.

    고객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식별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인적정보를 모른다면 010-000-1234 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따로 현금영수증 안물어 봐도 될 것이나 질문자님은 그 고객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말라고 하면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합니다.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으로 발행하면 되는것입니다.


    자진발급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되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하니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상대방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한다고 말하시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 측은 해당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3.3%를 떼지 않고 지급했다면 소득신고를 안했다는 얘긴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 매출을 드러나게 하신다는건가요? 굉장히 시민의식이 훌륭한 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