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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향고래17
완강한향고래1722.10.04

주택임대업자 분리과세 종합과세 건보료가 궁금합니다?

지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조금 있고 원룸 월세를 연간 1200만원정도 받아서 분리과세 종합과세가 선택적으로 가능한데요

합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합소득세는 적게 나오는 상황인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분리과세로 해야 안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서 이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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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소득자이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일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기재해주신 월세 금액으로 보아서는 연 2,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외 소득시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른소득이 없이 현재 1,200만원의 월세소득으로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되지 않을것같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합산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하게되는 경우 구청과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 필요경비 60%인정 및 400만원 기본공제(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적용안됨),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된경우 필요경비50%인정 및 400만원 기본공제(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적용안됨)의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됩니다.


    종합과세의 경우 실제 기장한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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