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외 소득시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른소득이 없이 현재 1,200만원의 월세소득으로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되지 않을것같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합산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하게되는 경우 구청과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 필요경비 60%인정 및 400만원 기본공제(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적용안됨),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된경우 필요경비50%인정 및 400만원 기본공제(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적용안됨)의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됩니다.
종합과세의 경우 실제 기장한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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