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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서 보험료 보상을받을경우 어떻게 처리할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잡수익계정으로 잡으셔도 되고 따로 보험보상수익계정과목을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보통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수익이라서 잡수익계정사용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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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 임금 20% 상승시 보수월액 변경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을 직원이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징수보다는 적금같은 개념이 강해서 그런것 같습니다.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은 없고 7월달에 보수금액 변경만 됩니다. 보수월액변경 안해도 전혀 패널티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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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어느정도 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다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가능한 회사가있고 안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리고 나이나 요건에 따라 입사일부터 공제기간이나 공제율이 다릅니다.15세~34세인 청년(병역복무기간제외)은 5년간 90%감면(150만 원 한도)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감면(150만 원 한도)이렇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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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 후 신고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작년까지는 아래 예규처럼 공급자를 잘못작성한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9.5)니다.그리고 올해는 확정신고기한부터 1년간 착오외의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새로 나온 예규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예규의 내용대로 유추해보면 확정신고기한부터 1년까지 착오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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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주식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가 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먼저 고저가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주식평가부터한번 해보시고 양도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양도세 신고할때는 양도계약서만 첨부되면 되지만 그안에 많은 세무적이슈사항이 있으니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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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가 다되어가는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공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넵 추가로 3천만원 증여시 세금 안나옵니다. 그리고 28살에 2천만 원 추가증여 할시 세금안나오고 30세에 3천 추가 증여하면 세금안나옵니다. 그런식으로 10년 주기로 세금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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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에서 프리랜서 일하고있는데(사업자 신고안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올해 소득증명이 필요하시다고 프리랜서분이 요구하면 저희 같은경우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크몽에도 한번요청해보세요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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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별도 세대이시면 단독세대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만족하신다면 장려금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아래에서 요건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세요https://blog.naver.com/tax4320/222749655253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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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자 변경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이 할 업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정정, 4대보험 변경 정도일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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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1억원 차용 시 이자 0%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네 증여세법상 무상대출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지만 증여재산금액이 1천만원이 안되면 증여재산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 1천만원이 넘으려면 2억1천만원 정도를 무상으로 빌려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2. 공증 받지 않고 우체국 내용증명만 할 경우, 차용증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만 활용 가능한건지?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는 것은 증여세 세무조사 시 급조한 것이 아니고 실제 해당일자에 일어난 차용거래이다는 것을 입증용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3.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하는 날, 자금 차입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등기를 받은 날 자금차입을 받아야 되는건지?차용증 작성하시고 돈받으시고 내용증명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아니면 등기소 가셔서 600원 내시고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ex, 차용증에 차용일을 2022.10.10로 쓰고,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을 2022.10.10에 할 경우)4. 차용금액 1억원을 2022.10.10일부로 차용한다고 작성할 경우, 일부금액을 2022.10.10일날 차입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날(약 4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건지?차용증은 실제와 맞게 작성하셔야하니 6천과 4천 따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5.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한다고 기재하고 계좌이체해도 무방한지?지참변제한다는 차용증내용 삭제해시면 됩니다.6. 매월이 아닌 매년 원금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상환에 대한 내용은 차용증에 작성하셔서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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