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녀장려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 후 부모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단독가구로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쪽으로 전입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