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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두루미276
현재 결혼 후 부모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단독가구로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쪽으로 전입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 세대이시면 단독세대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만족하신다면 장려금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ax4320/2227496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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