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녀장려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 후 부모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단독가구로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쪽으로 전입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도 세대이시면 단독세대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만족하신다면 장려금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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