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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파카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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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입실 시 현금으로 결제 후 퇴실 할때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연발급 여부

제가 60만원 상당의 계좌이체로 선지불 후 숙박업소에서 약 2주간 숙박을 했습니다.

퇴실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니 그제서야 발급해주더군요


숙박업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10만원 이상의 현금지불시 최소 5일 안에는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자진발급해야 하는데 2주가 지나서야 발급해줬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제 요청으로 뒤늦게 현금영수증 발행했더라도 사업주는 미발행 가산세 20퍼 대상인가요?


2.제가 위 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재화 또는 용역공급 & 현금수취)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에 선불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숙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며, 2주간 숙박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데 선불로 현금을 수취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용역제공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불로 현금을 지급하고 숙박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숙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는 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용역제공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5일이내에 해야하며

      미발행한경우는 20% 가산세, 10일이내에 발행한경우 10%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후 취소, 실제금액이 다른 경우, 미발급의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발급을 해줬으니 포상금 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을 받았다면 제보는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