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입실 시 현금으로 결제 후 퇴실 할때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연발급 여부
제가 60만원 상당의 계좌이체로 선지불 후 숙박업소에서 약 2주간 숙박을 했습니다.퇴실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니 그제서야 발급해주더군요
숙박업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10만원 이상의 현금지불시 최소 5일 안에는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자진발급해야 하는데 2주가 지나서야 발급해줬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제 요청으로 뒤늦게 현금영수증 발행했더라도 사업주는 미발행 가산세 20퍼 대상인가요?
2.제가 위 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재화 또는 용역공급 & 현금수취)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공급시기전에 선불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숙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며, 2주간 숙박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데 선불로 현금을 수취하였으므로 2주가 되는 날(용역제공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불로 현금을 지급하고 숙박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숙박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는 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용역제공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
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5일이내에 해야하며미발행한경우는 20% 가산세, 10일이내에 발행한경우 10%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후 취소, 실제금액이 다른 경우, 미발급의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발급을 해줬으니 포상금 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을 받았다면 제보는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