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븍ㆍ
모텔 운영중이며 손님이 찾아와 회사돈으로 결제를 할것이며 후불로 납부할 예정이다.
업장 입장에선 회삿돈이라 한다면 저녁 늦은시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오케이 했는데
삼사일 이삼일에 한번씩 납부를 하다가 마지막 5 6일 가량을 얼마 맞죠? 라는 말과 함께 퇴실,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경찰에 신고 넣었으나 먼저 일부를 납부 했기에 사기죄는 힘들수도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뒤늦게 해당 인원이 어떤 조그만 사업체의 담당자였고
그 사업체가 이미 방문 한달 전 폐업했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일하는 인원도 아니면서 회삿돈을 언급했단건데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실 경찰에서도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떫떠름해하는 분위긴데
경찰에서 사기가 아니다 해도
다시 신고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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