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미작성 및 지급명령서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사수에게 200만원의 금액을 빌리게 되었으며 현재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은
793,552원 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 2월 10일에 회사 자체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했던 3월 말까지 남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제 사수 성격에는 지급명령서를 신청을 바로 할 사람이라서
한 3월 중순이나 말쯤에 지급 명령서를 받게 되면 위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급하다보니ㅜㅠㅜ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793,552원을 변제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3월말까지 남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제기가 3월 말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3월 말까지 위 금액 전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신청되어 확정되신다면 지급명령 확정일 기준으로 전액변제가 되야 하며,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정을 조금이라도 늦추시려면 이의신청 후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면서 조정을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판결이 선고되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당장 변제가 어려우시면 최대한 지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사실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결국 지연이자만 늘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대가로 시간을 번다는 측면의 이점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여 이의신청없이 확정되면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납부한 부분을 다투어야 하므로 200만원 전부를 지급명령신청한 경우 이의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위 금액이 80만원 상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채권이나 노무 제공으로 변제한 게 아니면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