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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칼새71
부유한칼새7122.08.08

거래처 직원과의 빌려준 돈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시 회사간 거래는 10여년 지속이 되어왔던 거래처 입니다.

2년 전 회사 거래처 담당의 전세금이 모자르다고 하소연을 하며, 8개월이 지나면 적금만기가 되니

적금만기가 되면 바로 변재를 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모르는 상태였으며, 차용증 없는 통장거래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 직원은 퇴사를 했으며, 양사간 인지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양사에서는 절반씩 부담을 해서 변재를 해주신다고 하시며, 잘 설득해서 돈을 받아보라고 하십니다.

통장거래만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변호사비용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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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거래내역만으로도 대여사실을 어느정도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돈이 오고간 내역과 당사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대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시기 전에 우선 상대방과 통화를 하시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의 입증이 가능하여 변제청구소송절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승소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