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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소란스러운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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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한테 돈 빌려준거 폐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몇백만원을 여러명한테 빌렸어요.(대표님이랑 이사님은 친구입니다.) 서류 같은걸 작성한건 아니고 계좌이체 내역이랑 sns 채팅방에 돈 빌려달라는 기록은 남겨져있는 상태에요. 계속 달라해도 안주는데 혹시나 폐업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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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업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 회사의 대표나 이사는 회사 자체는 아니므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당연히 대표나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대표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 것인지 회사에 빌려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하고, 달라고해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진행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폐업하면 돌려받는다고 장담할 문제는 아니고, 대여금은 노동청에 신고할 문제도 아닙니다.

  • 회사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채권은 유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니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해당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적인 관계로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청구를 통해 결정을 받으시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 해당 사안은 민사사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별도로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다면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