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한테 돈 빌려준거 폐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몇백만원을 여러명한테 빌렸어요.(대표님이랑 이사님은 친구입니다.) 서류 같은걸 작성한건 아니고 계좌이체 내역이랑 sns 채팅방에 돈 빌려달라는 기록은 남겨져있는 상태에요. 계속 달라해도 안주는데 혹시나 폐업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될까요?
폐업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이사는 회사 자체는 아니므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당연히 대표나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 것인지 회사에 빌려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하고, 달라고해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진행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폐업하면 돌려받는다고 장담할 문제는 아니고, 대여금은 노동청에 신고할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채권은 유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니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해당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돈을 빌려주신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청구를 통해 결정을 받으시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사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별도로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다면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