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몇백만원을 여러명한테 빌렸어요.(대표님이랑 이사님은 친구입니다.) 서류 같은걸 작성한건 아니고 계좌이체 내역이랑 sns 채팅방에 돈 빌려달라는 기록은 남겨져있는 상태에요. 계속 달라해도 안주는데 혹시나 폐업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가 될까요?
회사의 대표나 이사는 회사 자체는 아니므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당연히 대표나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채권은 유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대상은 아니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해당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