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직원 대여금 상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이구요.

직원에게 대여금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서 보관)

직원이 이번달에 퇴사 예정이지만, 퇴사 전 까지는 상환하지 못할 것 같아

퇴사 후 합의하에 대여금 받아두면 별도로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라면 대여금 처리 후, 상환받으시면 대여금과 상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4.6% 이자를 받으시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