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회사에 단기간 무이자로 빌려줄때

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회사에 단기간 무이자로 빌려줬을때 회사나 직원(개인)에게 문제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 원천징수신고를 회사 측에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