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원이 회사에 돈을 빌릴 시 이자율을 몇퍼센트로 정하면 되나요?
직원이 회사에 20,000,000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이자율을 몇퍼센트로 해야하나요?
4월 20,000,000원을 회사에 빌리고, 10월에 10,000,000원 상환예정 / 10월부터 100만원씩 상환예정 / 2026년 7월 10,000,000원 상환 예정 입니다. 이자 없이 빌려도 되나요? 이자없이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직원이 회사에 이자 없이 20,000,000원을 빌렸는데 연말정산 시 인정이자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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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을 인정 이자율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측에서 그 보다 사규 상 조금 낮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민법, 상법 법정 이자율은 각각 5%, 6%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할 부분이긴 한데, 규정상 대출 금리는 연 4.6% 기준이자를 지켜야 하고 이 보다 대출 금리가 적은 경우 연말에 대출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분만큼 대출받은 사람에게 상여처리가 됩니다.(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이자없이 빌려주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