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늦게 받을 수 있나요?

2주 동안 모텔에서 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퇴실하는 시간이에요. 아직까진 퇴실을 하지 않았어요.

카드 계산과 현금계산(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에서 차이가 나서 이중가격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이중가격의 증빙 자료는 제가 모텔 주인에게 송금한 내역과 친구와 가격에 대해 대화한 카톡밖에 없어요. 녹음이나 영수증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1) 내일 영수증을 달라고 부탁을 할 예정인데 영수증을 주인에게 발급을 받는 일이 가능할까요?

질문2) 만약 주인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를 한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질문3) 만약 발급을 못한다고 법으로 정해져있다면 국세청을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4) 그리고 그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이중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모텔이 장기대여를 하고싶다고 전화를 할때에는 카드로 계산할때보다 현금가가 더 싸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싸게 해주는지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요. 장기계약을 하려는 척 모텔에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한다면 이중가격으로 신고할때 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제보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에서 가능합니다.

      3.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발행해야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4~5. 본인이 계좌이체한 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 요청을 거절할 경우 홈택스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녹음처리 할 정도까지의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내역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