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해야할 업무에 대한 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된경우에는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간이과세자 변경일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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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상각비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대손충당금은 기말 채권중에 대손비율에 대해서 충당금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말에 1000원 추가로 잡으시면 됩니다.2. 대손상각비 잡을때 총액법으로 하나 순액으로 하나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며 두개 방법 모두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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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것은 없고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양도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를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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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이 있으며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도 별도로 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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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중 등록?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A,B,C 급여 + B급여 올라와서 소득이 높게 나왔는데 문제되지 않나요?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A사업장것과 B사업장것 그리고 C사업장 3개 접수되야 하며 C사업장에 급여에는 A,B의 급여도 포함되야 맞는 것입니다. 2. B회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차감징수세액은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나요?B회사의 차감징수세액은 B회사에서 직접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3. A회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따로 안올라왔는데 괜찮나요?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아직 안되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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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vs 프리랜서 세금 뭐가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추가로 부담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사업소득금액에서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쪽에서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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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은 면세 상품인 것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라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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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의 경우 성과급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에는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x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하여 계산하게 되고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에는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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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급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에는 만약 다른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불허통보를 하기 때문에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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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하는 작년 연말정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A회사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하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환급을해주거나 추가징수를하게 되는 것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B사업장에서 A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A회사의 근로소득과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을 해야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영수증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안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확인차 받아보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환급금액과 실제 환급액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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