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징수하여 2023년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의 추가납부액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징수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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