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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으로 세무서에 한경우

이번에 갑종근소세라는 것을 처음 냈는데요 이건 왜 나온거죠?

직원이 한명있는데 연말정산을 해서 나온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ㄴㄱ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징수하여 2023년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의 추가납부액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징수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라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처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안하고 지급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로자 연말정산을 해보니 근로자가 납부할세액이 발생하여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