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12월에 퇴사 하신분이 계신데, 월급을 보니 소득세가 과도하게 부여 됐다고 하는데
세무사에 물어보니 연말정산때 환급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핳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