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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3.09

과일은 면세 상품인 것인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과일 판매에 대해 알아 보고 있는데 과일은 세금을 내지 않는 품목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정말 과일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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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라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2022.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지 과일을 사서(매입) 팔아 남은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내에서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일, 채소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로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지만,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알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느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부가가체가 면제되는 재화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만약 컵과일이나 과일선물세트 등의 경우에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재화입니다. 따라서 과일 판매는 면세사업입니다.

    부가세가 없다는 것은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면세대상이 맞습니다.

    참고로,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개념이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일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기 보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과일 도소매를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