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로 오피스를 수분양받고 건물분 수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차세를
환급받고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자녀에게 부가가기체법상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 수분양게약에 대한 부가가치법상의 포괄양수도를 먼저 한 이후 부모님의
기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사업장을
포괄양수도받는 자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기존 오피스 관련 부가가치세 사업 내용을 그대로 포괄양수도받은 경우
자녀는 수분양대금 및 프리미엄 부분을 부모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하고 대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수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로 받는 경우 대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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