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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알파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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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시 계약서상 꼭 작성해야 할 문구가 있나요?

소득없는 성인자녀에게 5000만원 현금 증여 후 3억 오피스텔을 2억6천 전세안고 갭투자로 매매진행중입니다. 전세자금은 잔금으로 매도인계좌에 바로 보내고 잔금은 자녀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셀프등기서류가 당일 취득세만 내면 모두 구비되고 등기한 후에 세입자와 자녀간에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등기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매도인과 세입자간 계약서 사본이라도 가져가야할까요?

2)계약서상에 꼭 작성해야 할 문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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